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서산시가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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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서산시가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 각종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해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협약”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4. “교류단체”란 제2항 및 제3항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협약을 포함하여 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진행하는 모든 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를 총칭한다. 5. “시민통역 서포터즈”란 시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통번역에 활용하고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 4. 9.>
제3조(기본목표)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외국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국제문화ㆍ관광도시 구현 5. 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제4조(적용범위) 교류단체와의 교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9.>
제6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지원 3. 해외봉사 또는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 지원 및 참가 4. 교류단체와의 우호와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5.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교류단체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지급하되, 이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같은 규정 별표1의 제2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8. 25.>
제8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교류단체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시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 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대상 외국도시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여건의 적합성 등을 고려 하여야하며, 협약체결 외국도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1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협약체결 제의를 받거나 시가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ㆍ인구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적ㆍ지역적 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2조(사전교류)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공무원ㆍ의회ㆍ주민ㆍ학계ㆍ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