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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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또는 정의)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8.> 1. “고충민원”이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9.18.> 1. 시 및 시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18.>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9.1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3.9.18.> ④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
제5조(대표시민고충처리위원) ① 대표시민고충처리위원과 부대표위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위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대표한다. <개정 2023.9.18.>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18.> [제목개정 2023.9.18.]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18.> ②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직무 관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23.9.18.>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출연기관
제8조(시민고충처리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9.1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3.9.18.> [제목개정 2023.9.18.]
제9조(겸직금지)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9.18.>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3.9.18.> ②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8.> 1.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③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의 제청으로 시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개정 2023.9.18.>
제11조(시민고충처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9.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목개정 2023.9.18.]
제12조(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원의 추천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18.>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시장이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2. 시의회 의원 3. 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4.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9.18.>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