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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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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담당할 기구 설치와 이에 따른 공무원 배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 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건강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안정된 주거생활 3. 직장과 가정의 양립 4.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5.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6.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아동의 교육지원,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관련 유관기관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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