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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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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9.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는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28> 2.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 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23.9.18.>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 및 기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방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급수시설의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관리자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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