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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7. 8., 2023.9.18.>

제3조 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삭제 2016. 7. 8.>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제 2016. 7. 8.>

제5조 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삭제 2016. 7. 8.>

제6조 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삭제 2016. 7. 8.>

제7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삭제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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