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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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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3.>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2013.12.10, 2019.10.10.>

제3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3. 3.>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1.12.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5.6.3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 3. 3.>

제8조 일시사용신고

제8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9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파내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파내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점용 시설 또는 인공물의 준공검사 등

제10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물의 준공검사 등)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8.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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