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림어업인 육성과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개정 2016.12.20.>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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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림어업인 육성과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개정 2016.12.20.>
제2조(농림어업인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농림어업인”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2023.9.18.>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동법 동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개정 2010.11.12> 2. 농림어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등 농림어업인 단체 3. 영농림어업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4.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림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7.1]
제3조(기금의 재원 등) ① 시 농림어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7. 1., 2022. 12. 12.> 1. 시의 출연금 2. 삭제 <2022. 12. 12.>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5.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정금액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2022. 12. 12.>
제5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개정 2009.7.1>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지원사업 4.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사업<신설 2017. 4. 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 4. 28.>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등)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0.> 1. 시 소속 공무원 2. 서산시의회 의원 3.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대표자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복지인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0., 2023.9.18.>
제9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