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구례군 물품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구례군 · 공포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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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구례군 물품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제2조(관리책임) ①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1.〉<개정 2015.11.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및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11.9.>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5. 1.〉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1.〉 <제목개정 2015.11.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 5. 1.〉<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1. 관서 및 읍·면 소관 물품 : 관서의장 및 읍·면장〈신설 2006. 5. 1.〉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신설 2006. 5. 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5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11.9.>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11조 삭제〈1997. 7. 30.〉
제11조의2〈 삭제 200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