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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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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란 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3. “기능보유자”라 함은 봉화군 전통주를 독특하고 고유한 맛이나 향으로 제조하는 자로서 제8조제3호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전통주 산업육성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통주의 개발·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주의 발굴·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주 제조시 지역농산물 사용 등 지역농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주 발굴·육성에 관한 연구·조사 2. 전통주 관광 상품화를 위한 시책 및 추진전략 3. 전통주 기능보유자의 지정 및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전통주 소득자원화를 위한 컨설팅 5. 그 밖에 군수가 전통주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전통주의 육성 및 보전·관리·지원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주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식품관련학과, 발효관련학과, 호텔조리학과 대학교수 3. 전통주 제조 계승자 및 업체 대표, 전통식품 명인 4. 언론인 또는 역사학자 5. 봉화군우리음식연구회장 6. 그 밖에 전통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본인의 사퇴 또는 품위 훼손 등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의결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통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전통주의 제품개발 기술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제조업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및 기능보유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전통주의 상표·인증표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5. 전통주의 가공·유통·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지정의 취소

제10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주로써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기타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상표·인증표의 출원·등록 등

제11조(상표·인증표의 출원·등록 등) ① 군수는 지정된 전통주에 대하여 상표·인증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인증표는 공개 모집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통주 품목 또는 제조·가공 생산업체 등(이하 “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표·인증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로 지정된 품목 및 업체 2. 전통주의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지정·협약된 업체 또는 연구단체 등 ④ 전통주 업소로 지정 또는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인증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전통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제품 포장지 등에 전통주 상표를 붙여 유통시켜야 한다.

제12조 사업지원

제12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전통주 등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및 가양주(家釀酒)의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사업 2.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 전통주의 표준화 및 상품화, 특허 등록을 통한 소유권 확보 지원 4. 전통주 계승 제조업체의 시설 개선 및 제품의 제조·양산·유통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전통주 제조업체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6. 전통주의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7. 전통주 등의 품평회 등 관련 행사참가 지원사업 8. 그 밖에 전통주의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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