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14.2.28>
양구군 · 공포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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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14.2.28>
제2조(장학생의 선발방법) ①장학생은 공고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장학생 선발은 총회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현지확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23.9.19.> ③ 삭제 <2023.9.19.>
제2조의2(장학금 지급대상)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8, 2019.2.1.> 1. 학력우수 장학금 가. 고등학생 1) 지원자격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2020.12.24.> 2) 성적기준 가)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입학성적 30/100 이내 또는 검정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 <개정 2020.12.24., 2023.01.20.> 나)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석차 30/100 이내 <개정 2020.12.24., 2023.01.20.> 나. 대학생 1) 지원자격 가) 국내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2020.12.24.> 나) 국내 대학교에
제3조(장학생의 선발공고 등) ① 장학생 선발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중 실시한다. <개정 2009.11.10, 2014.2.28, 2020.2.7>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생 지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2014.2.28> 1. 양록장학생 지원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4.2.28> 2. 서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4.2.28> 3. 그 밖에 장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4.2.28., 2023.9.19.>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총회에서 장학증서를 주고 학부모 또는 장학생의 실명 계좌로 장학금을 입금한다. <개정 2023.9.19.>
제5조(장학증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학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2.28., 2023.9.19.>
제6조 삭제 <2000.3.21>
제7조 삭제 <2000.3.21>
제8조(임원의 구성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임원의 구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8> 1. 부회장(2명) <개정 2014.2.28> 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23.9.19.> 나.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인사 중 1명 <개정 2014.2.28., 2023.9.19.> 2. 감 사(2명) <개정 2014.2.28> 가. 군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4.2.28., 2023.9.19.> 나. 군의원 및 그 밖의 인사 중 1명 <개정 2014.2.28., 2023.9.19.>
제9조 삭제 <2009.11.10>
제10조 삭제 <2009.11.10>
제11조(간사)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23.9.19.> 1. 장학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과 관련 현지 확인 및 실사에 관한 사항 3. 장학회의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