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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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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19.>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9.19.> 4. “재계약”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개정 2023.9.19.> 3. 경제적 효율성 <개정 2023.9.19.>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개정 2023.9.19.>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신설 2023.9.19.>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신설 2023.9.19.>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신설 2023.9.19.>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장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제6조(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19.>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 예산안 · 보고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9.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개정 2023.9

제7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7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개정 2023.9.19.>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 위탁사무 수행능력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1. 민간위탁 사무명 <신설 2023.9.19.> 2. 수탁기관의 명칭 <신설 2023.9.19.> 3. 민간위탁 기간 <신설 2023.9.19.>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따른다. <개정 2023.9.19.>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9.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9.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9.19.> 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3.9.19.> 2. 관계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3.9.19.>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3.9.19.>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9.19.>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군의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신설 2023.9.19.>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9.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제12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9.>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ㆍ점검 및 성과평가 7. 협약 위반 시의 책임 <개정 2023.9.19.> 8. 그 밖에 군수가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3.9.19.>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계약 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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