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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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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양구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읍ㆍ면장도 가능)

제3조 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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