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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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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출신의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면학의욕을 고취시켜 장차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인재를 양성하고,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9, 2018.12.26>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본 장학회의 명칭은 양록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3.9.19.>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등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등) ① 장학금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구군민 또는 그 자녀와 총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 군에서 출연 또는 운영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7.30., 2023.9.19.> ② 장학금은 학력우수 장학금, 예·체능특기 장학금,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금 지급대상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0> ③장학금은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생활비를 말한다. <신설 2018.12.26, 개정 2020.12.24.>

제3조의2 교육지원사업 소요경비 지원

제3조의2(교육지원사업 소요경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2.9> <개정 2009.11.10> 1. 특별학급 운영 및 방과후 교육 등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경비 2. 지역발전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유치에 소요되는 경비 3. 교원관련 직ㆍ간접적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경비 <신설 2023.9.19.> 4. 기타 회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3.9.19.>

제4조 장학금의 지급범위와 선발방법

제4조(장학금의 지급범위와 선발방법) ①장학금의 지급대상 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09.11.10., 2023.9.19.> ②선발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5조 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장학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2.9> <개정 2009.11.10., 2023.9.19.> ③장학금의 지급기준은 1년으로 한다. 단, 잔여 1개 학기 대학생의 경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3.9.19.> ④장학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연 1회 지급한다. <개정 1999.3.25> <개정 2007.2.9> <개정 2009.11.10., 2023.9.19.>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 지원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0>

제6조의2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의2(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록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18.12.26> <개정 2023.9.19.> ②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6., 2023.9.19.>

제7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19.>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9.19.> ②장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 관리하며, 군 금고에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23.9.19.> ③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개정2007.2.1> <개정 2009.11.10><개정 2018.9.21.><개정 2018.12.26., 2022.12.28.> ④ <전문개정 1999.3.25> <개정 2007.2.9> <삭제 2020.12.24.>

제7조의2 기탁자 예우 등

제7조의2(기탁자 예우 등) 회장은 장학기금 기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09.11.10> 1. 주요 행사에 대한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기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정기적 간행물 발송 3. 군에서 일반적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지급하는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 4. 그 밖에 포상 등 기탁자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장학회의 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0., 2023.9.19.> ②장학회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장학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9.19.> ③장학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부군수 및 실과소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23.9.19.>

제8조의2 회장의 직무 등

제8조의2(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장학회를 대표하며, 장학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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