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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3.9.19.>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1., 2023.9.19.>

제3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제 <2016.11.21.>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11.21.>

제5조 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

제5조(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 삭제 <2016.11.21.>

제6조 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삭제 <2016.11.21.>

제7조 과태료의 귀속

제7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11.21.>

제8조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삭제 <2016.11.21.>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삭제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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