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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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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자”란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각 호의 학교 및 유치원 중 당해연도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신설 2023.9.15.> ②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3.9.15.>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의 우수 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9.15.>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년도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매년 5월말까지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말까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③ 시장은 필요시 신청시기ㆍ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게시 또는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교육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3.9.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은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9.15.>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지원계획을 통보한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지원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6조 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6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 실태ㆍ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경미한 사항 대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정산

제12조(정산) ①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② 교육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③ 시장 및 교육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④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그 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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