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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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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수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중소기업”이란 여수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 발전을 위한 시책의 평가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 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여수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지방공기업법령등에 따른 경영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평가를 포함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위원회 설치

제12조(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위원회 설치)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에스지(ESG)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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