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한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한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권익 증진, 취·창업 지원, 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 및 청년단체가 청년정책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교육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수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창업 지원 마.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바.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수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행정안전·교육복지·수산관광·환경녹지·건설교통 등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정책협의체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각종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년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청년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년 이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정책 사업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7.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8.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려한 맞춤사업 9. 연령대별 청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사업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