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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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여수시 지능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여수시 지능정보화협의회 설치·운영)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능정보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