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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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및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을 말한다. 4. “아동정책영향평가”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복지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ㆍ국적ㆍ인종ㆍ피부색ㆍ나이ㆍ언어ㆍ종교ㆍ학력ㆍ재산ㆍ장애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ㆍ보호자, 아동관련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