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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3. 9. 19.>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9. 19.> <개정 2023. 9. 19.>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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