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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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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 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여수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등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접수ㆍ등록 등의 운영체계 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여수시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장기기증 등록과 관련된 기관 업무 관계자 4. 관내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 및 기업체 대표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의 유가족 등 6.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운동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등ㆍ인체조직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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