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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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 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여수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등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접수ㆍ등록 등의 운영체계 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여수시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장기기증 등록과 관련된 기관 업무 관계자 4. 관내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 및 기업체 대표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의 유가족 등 6.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운동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등ㆍ인체조직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