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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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승차인부, 가로인부, 동수거인부, 기타 인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임용 및 사역) ①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사역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연령은 25세이상 45세 미만인 자 <2023.09.18.> 2. 봉화군 관내 거주자<개정 2001.12.29>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자(국·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개정 2013.05.16> ②청소감독원 및 청소인부의 사역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연령은 25세이상 50세 미만인 자 <개정 2023.09.18.>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4조의 2(임용구비서류) 환경미화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표 6) 2. 주민등록등본 3. 신원증명서 4. 신원보증서 5. 병적증명서 6. 채용신체검사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7. 신원조사회보서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할 수 없다. <개정 2013.05.16> 1. 주벽이 있는 자 2. 신체장애인 및 신체허약자 <개정 2020.10.08.> 3. 청소차 운전원은 운전사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6조(정년)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정년퇴직일은 연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월-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개정 '98.11.4, 2013.05.16>
제7조(근무시간) ①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대청소 기간중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미화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한 후 청소감독원 또는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③환경미화원 작업시간 1시간중 50분 작업후 10분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8조(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당일 12:00가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0조(휴가) 환경미화원은 연 2회 8일의 기간내에서 휴가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1조(금지사항)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내에 사전 상사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지 이탈 2. 음주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