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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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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1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5.05.11>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07, 2015.05.11,2016.11.2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과장과 민간위원 각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1.21.>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2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제4조의2 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1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05.12> 3.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05.12, 2014.04.07., 2023.09.18.> 4. 삭제 <2014.04.07>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5.12>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1.05.12, 2014.04.07, 2015.05.11., 2023.09.18.>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5.05.11>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09.18>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8.10.>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신설 2017.08.10.>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신설 2017.08.10.> 3. 취득ㆍ처분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신설 2017.08.10.>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5.11>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5.12>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4.04.07> 5.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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