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광진구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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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0.10.28., 2022.12.27., 2023.6.1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신설 2022.12.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차.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호선된 위촉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청년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