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강동구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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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6.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7. “공청회”란「행정절차법」제2조제6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의견제출”이란「행정절차법」제2조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운영에 있어서는「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등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운영에 있어서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법인·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이 긴급한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5.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거나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에 공고·게재한다.<개정 2015.5.6>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5.6>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도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인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 인가,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2.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조례에 한정함) 5. 그 밖에 입법안의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