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조례 제670호)<개정 2021.3.30.><타 조례 제정 2023.9.20.>
수성구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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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조례 제670호)<개정 2021.3.30.><타 조례 제정 2023.9.20.>
제2조(감사)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수성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1호)(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개정 2021.3.30.> ② 제1항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1호)(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 (개정 2000. 5. 10. 조례 제482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0호)(개정 2013.12.30. 조례 제961호)<개정 2021.3.30.> ③ <삭제 2021.3.30.>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신설 2013.7.30 조례 제933호)<개정 2021.3.30.> ⑤ 본회의는 제4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성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개정 2021.3.30.> ② 조사는 조사위원회와 조사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서면에 조사를 발의한 의원이 연서함으로써 발의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1호) (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개정 2021.3.30.>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를 결정하되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1호) (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개정 2021.3.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1.3.30.>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제4조(사무보조자)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게는 제10조의7제3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1.3.30.]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30.> 1. 수성구<개정 2021.3.30.>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까지에 따른 수성구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21.3.30.><타 조례 제정 2023.9.20.> 3. 수성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개정 2021.3.30.><타 조례 제정 2023.9.2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수성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개정 2021.3.30.><타 조례 제정 2023.9.20.> 가. (삭제 2003. 6. 10. 조례 제548호) 나. (삭제 2003. 6. 10.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수성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에 대해서 국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21.3.30.><타 조례 제정 2023.9.2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1.3.30.>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출석일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24. 조례 제304호)<개정 2021.3.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제10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4. 10. 24. 조례 제304호)<개정 2021.3.30.> ② 선서서의 내용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로 한다.<개정 2021.3.30.>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소속 전문위원 또는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1.3.30.>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타 조례 제정 2023.9.20.>
제10조의2(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신설 2003. 6. 10. 조례 제548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개정 2021.3.30.><타 조례 제정 2023.9.20.>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10 조례 제548호)<개정 2021.3.30.>
제10조의3(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타 조례 제정 2023.9.20.> 1.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장의 통지로 구청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