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28 조례 제620호)<개정 2017.11.10.><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수성구 · 공포일 2023-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28 조례 제620호)<개정 2017.11.10.><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