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22-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① 「지방회계법」제46조·제4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0.11.3, 2006.6.26, 2007.8.3, 2009.9.11) <개정 2012.6.29., 2017. 9. 8., 2022.11.18.> 1. 본청 가. 징수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18.12.21., 2019.9.27.> 나. 분임징수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다. 재무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18.12.21., 2019.9.27.> 라.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마. 채권관리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바. 부채관리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사. 지출원 : 특별회계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담당주사 자. 분임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 2. 동 가. 징수관 : 동장 나. 재무관 : 동장 다.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②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11., 2020.6.12., 2022.7.8.>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9.11)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 ③ 삭제(2009.9.11) ④ 삭제(2009.9.11) ⑤ 삭제(2009.9.11) 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 처리는 「지방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2009.9.11)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12., 2022.7.8.> [전문개정 2009.9.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