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강화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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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154번길 12-21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9. 20.>
제3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의 취득, 관리, 전시 및 관람 2. 전시물에 대한 보존ㆍ연구ㆍ조사ㆍ교육 3.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1월 1일, 설날, 추석 나. 매주 일요일. 다만, 가목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대체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3. 9. 20.> 2. 임시 휴관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전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전시물이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시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수집) ① 군수는 기념관에서의 보존ㆍ전시 및 이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을 위한 기증, 기탁, 구입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설의 대관) ① 군수는 기획전시실, 공동집회장 등 기념관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기념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대관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료를 잘못 낸 경우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기념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2. 카페테리아 3. 수유실 4. 주차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역사·문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념관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1. 답사 프로그램 2. 체험 프로그램 ② 군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