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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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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단 2. 군 소재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강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7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과 제8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강화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공공시설물등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경우 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및 경관, 건축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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