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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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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양양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 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을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기관·단체 등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지원센터, 도서관, 작가단체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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