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옥천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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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옥천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개정 18.9.10.> 2. 군 금고 및 군비 보조단체·법인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① 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군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5.5.8.>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별표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중복감사 지양) 충청북도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생략) 기획예산담당관(이하“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이 그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2.6.29., 2022.12.30.>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감사실시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제8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감사담당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9조에 따른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