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25.,20.07.30.>
옥천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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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25.,20.07.30.>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한다.<개정 19.10.25.>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10.25.> 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개정 19.10.25.>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개정 19.10.25.>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제반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개정 19.10.25.> ④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 사항에 제반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제조, 청량음료제조 및 제빙업체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개정 20
제3조(일시사용신고 신청 등) ①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일시 사용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② 일시사용신고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 또는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10.25.>
제5조 <삭제 20.07.30.>
제6조 (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07.30.> 2.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출할 때 4.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7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10.25.>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의 산정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27조를 준용<개정 19.10.25.>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배출량 × 1월 양수시간)<개정 19.10.25.>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따른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개정 19.10.25.>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개정 19.10.25.>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사용
제8조 (사용료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 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옥천군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단일 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단, 공동주택에서는 호별)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주민등록을 필하고 당해 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⑤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이를 절상한다.
제9조 (사용료 고지 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이외의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 서식으로 고지하며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제10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6.10.28.><개정 19.10.25.>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담당관·과장·소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 신청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8., 19.10.25., 2023.9.20.>
제11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납부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에 따라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10.25.,20.07.3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급수사용료 독촉장 서식에 따른다.<개정 19.10.25.>
제12조 (감면)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3. 불출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주류 제조업 등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조례 제18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량의 차이량 5.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자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하여 배출되는 하수 6.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 할 수 있다.<개정 19.10.25.>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가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