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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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 부여를 관리부서에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개정 2023.9.20.> 나.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면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인트 요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5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 우편 및 모사전송 등으로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옥천군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