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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3-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보령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공지구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3조의2 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8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9.20.>

제4조 준용 규정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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