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0, 2017.5.19, 2017.10.30., 2021.12.20., 2023.9.20.>
서천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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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0, 2017.5.19, 2017.10.30., 2021.12.20., 2023.9.20.>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위임 전결사항에 관해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5.19., 2020.11.30.>
제3조(결재권의 원칙)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팀장과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8.30, 2017.5.19., 2020.11.30., 2023.6.16., 2023.9.20.>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결정 3. 국장ㆍ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군수,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팀장과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6, 2015.8.30, 2017.5.19.,2020.11.30., 2023.6.16., 2023.9.20.>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8.30, 2017.5.19.,2020.11.30., 2023.6.16., 2023.9.20.>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3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30., 2019.5.10., 2023.6.16., 2023.9.20.>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30, 2017.5.19., 2019.5.10., 2020.11.30., 2023.6.16., 2023.9.2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인가·허가·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