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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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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기금운용관"이란 소관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 집행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명령기관"이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징수관ㆍ총괄기금지출관ㆍ기금운용관을 말한다. 4.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ㆍ총괄기금지출원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7.20., 2018.12.31., 2023.6.16.>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운용관 - 소관 담당관ㆍ과장 3. 총괄기금징수관 - 재무과장 4.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 세정업무팀장 5. 총괄기금지출관 - 재무과장 6. 총괄기금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②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서천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서천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를 금고에 위탁 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기금의 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① 통합기금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한정하여 융자ㆍ지원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무는 총괄기금관리관이 관장한다. ② 융자조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융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④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융자대상기관에 융자하였을 때에는 매년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⑥ 총괄기금관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예치관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기간

제7조(융자기간) ① 군수는 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0., 2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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