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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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읍·면장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진도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기능 및 책무) 읍·면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읍·면 발전과 지역화합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건의 2.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읍·면장은「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 및 기관·사회·단체 등 추천자 중 위원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1.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2. 지역별 참여를 고르게 하되 젊은층 중심으로 구성 3.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며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농·수·상·관광업 등)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5조(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① 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마련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공인의 비치) 읍·면 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공인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용 시설의 범위) 조례 제24조에 따른 이용 시설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제8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시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 읍·면장이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용신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면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장은 이용 승인을 취소,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강신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프로그램 운영) ① 읍·면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가능한 인근 읍·면과 중복을 피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시에는 읍·면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