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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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 중 당직이 필요한 시설에 근무하는 당직 근무자에게 적용하고,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수당은 6만원을 지급한다. 단, 재택당직자 및 당직 전담 청원경찰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근무예정일 10일전까지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사건·사고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접수 및 문서처리 사항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등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청 일ㆍ숙직은 당직 전담 청원경찰로 편성한다. 다만, 평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일직은 본청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로 편성한다. ② 부서별 당직근무자는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진도개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및 읍·면(조도면 제외)의 숙직은 재택근무로 운영한다. 다만,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33322639&gubun=ELISIMG" alt="img1333226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명절 연휴 등 보강사유 발생 시에는 본청은 당직사령을 5급 과ㆍ소장으로 할 수 있고, 반원은 당직 전담 청원경찰과 본청 내 청원경찰로 편성한다. ④ 당직 운영과 당직인원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하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방법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30.]
제9조(재택당직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일과시간 종료 후 2시간동안 사무실에 대기 근무하면서 보안점검, 각종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군 당직실에 이상 유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하여야 한다. 3. 퇴청시에는 야간근무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전화로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를 유지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4. 익일 08:00까지 출근하여 군 당직실과 기관의 장에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2.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의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 확인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경비장치 작동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경보신호가 있는 때에는 지시 장소를 즉시 현장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나 업무는 다음 당직자나 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당직담당부서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급보하고 군청 당직실에 보고)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사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7.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당직담당부서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