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관내 관광지의 입장료, 시설사용허가 및 요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04., 2017.12.27.>
진도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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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관내 관광지의 입장료, 시설사용허가 및 요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04., 2017.12.27.>
제2조(적용범위) ① 징수구역의 범위는 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광지 내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 관광지의 입장료,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13. 10. 04.] ③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기준에 한한다. <신설 2017.12.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4., 2017.12.27., 2021.12.29.>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3. 군 경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노 인 : 65세 이상인 사람 6.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7. 입장료 : 관광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8. 시설사용료 : 관광지 내에 있는 매점, 식당, 숙사, 기타 시설물 및 부지를 사용 임대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간 또는 일시사용요금 9.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운영) ① 관광지 관리ㆍ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부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0.04., 2021.12.29.> ② 관광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10.04.>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③ 관람 및 매표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04.>
제5조(입장료 등 징수) ① 입장료 및 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정하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04., 2021.12.29.> ② 입장료 및 주차료는 담당공무원이 매표소에서 입장권과 주차권을 직접 판매하여 징수하거나 자동발매기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10.04., 2021.12.29.> ③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주차권은 별지 제3호의1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6조(사용허가 등) ① 관광지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예정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와 납입고지서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군수가 제2항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에게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④ 사용료는 사용료를 사용예정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사용의 불허가) 삭제 <2021.12.29.>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군수는 관광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2. 물품판매 및 대여료의 가격표지와 표시된 가격의 준수 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허가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제11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 및 시설물을 사용한 자 2. 전염병 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자 4. 자연자원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5. 기타 관광지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10.04., 2017.6.13., 2021.12.29., 2023. 9. 2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익 및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사람 1명 7.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진도군민. 다만,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4D영상관의 입장료는 예외로 한다.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