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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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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 하며 경제·문화·복지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기·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담부서 지정·운영

제7조(전담부서 지정·운영)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제8조(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9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지원

제10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1조 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포상

제12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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