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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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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 또는 가공판매,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봉화 사계절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봉화 사계절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이하 “나눔장터”라 한다)로 한다. ② 나눔장터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47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17.06.01.> 2.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나눔장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나눔장터의 운영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조합 또는 법인, 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나눔장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전시 또는 판매 2. 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체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 산업 활성화 3.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 등 물류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각종 교육 및 교류 활성화 6. 나눔장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7. 그 밖에 나눔장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나눔장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나눔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정축산업무 담당과장 다. 농산물유통업무 담당과장 라.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 마. 허가·위생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나. 사단법인 봉화군농어업회의소에서 추천한 사람 다. 농업인 조직체 및 품목별 생산자 단체 대표 라. 농산물 생산·유통, 로컬푸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나눔장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나눔장터의 홍보·판촉 등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 3. 위탁대상자 선정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나눔장터 위탁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09.18.>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09.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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