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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8>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4.18, 2323.09.18.>

제4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0.08.>

제6조

제6조 <삭제 2020.10.08.>

제7조

제7조 <삭제 2020.10.08.>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08.>

제9조

제9조 <삭제 2020.10.0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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