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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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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이하“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전시실 등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체험장은 봉화군 봉성면 구절로 151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 2.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3.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 관람 및 운영시간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9:00 ~ 18:00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및 체험료의 징수 등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의 징수 등) ① 체험장을 단순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체험장에 입장하여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요비용을 이용 및 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체험료에 관한 사항은 10,000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① 체험장 내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등 시설물에 대하여 기관 및 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체험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9조 요금표 게시

제9조(요금표 게시) 군수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제10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단체할인 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인한정)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인한정)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1인한정)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6. 봉화군민, 어린이 및 청소년(18세 이하) <개정 2023.09.18.>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체험료 등의 반환

제11조(체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2조 행위제한

제12조(행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자 2. 만취자,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자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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