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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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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봉화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09.18.> 2.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3.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 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치매관리사업

제5조(치매관리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법 제17조 제2항의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운영 3. 치매검사 활동 지원 4. 치매환자 검진 및 치료비 지원 5. 치매 서포터즈 운영 6.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7.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치매환자 등록관리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봉화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센터 운영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제8조 인력의 확보

제8조(인력의 확보)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치매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 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 중 센터에 등록한 자 <개정 2023.09.18.>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초로기 치매환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지원범위

제10조(지원범위)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진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지원 신청절차

제11조(지원 신청절차)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상자의 지원 신청절차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 안내 매뉴얼에 따른다.

제12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2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자문 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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