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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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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나.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다. 청년의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권리 보호 바.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제8조에 따른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분석 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고용·기업·복지·교육·문화 등 청년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겅우 3.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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