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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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하동군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17 일원에 둔다. <개정 2023.2.13.>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1개관 2. 다목적실 3. 매점 및 매표소 4.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신설 2023.2.13.> 5.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신설 2023.2.13.> 6. 그 밖의 부대시설 <개정 2023.2.13.>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하동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영화관 및 하동군 홈페이지 등에 최소 7일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주민등록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9.20.> 4.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5. 「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병(兵), 예비역 및 보충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화 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지니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고성방가·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하동군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람료의 결정, 변경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