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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3-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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