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룡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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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룡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9.20.>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 시설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책임) 토지ㆍ건물의 소유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의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자의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 : 사용자 2.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소유자 3. 울타리 시설의 미비 등 토지ㆍ건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 투기되는 경우 : 소유자 4.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공동 책임
제7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상황을 고려한 기간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그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적재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등 보호장구를 지급할 것. 3. 3명(운전자 포함)이 1조를 이루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4. 폭염ㆍ폭우ㆍ폭설ㆍ강풍, 미세먼지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골목길 수거를 위해 2인승 차량을 탑승하여 수거할 경우,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탑승하여 수거할 경우, 운전자가 수거작업을 수행할 경우 2.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 신설 2021.12.30.>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소요 물량, 대행기간 등 2.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및 정산방법 3. 수집ㆍ운반방법(차량 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 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ㆍ대상 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필요한 실비를 해당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0.> ③ 제1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 : 1인 1일 배출량과 거주 인구 2.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 지역 : 전년도 수거실적 등 ④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또는 청소대행업체 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부지 내에 단지별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후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상ㆍ하차 시 발생된 파손이라고 시에서 인정할 경우 시에서 재설치 비용 또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0.> <제9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1조(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봉투 무게 상한선은 별표 3의1과 같이 한다.<후단 신설, 2019.9.20.>,<개정 2023.9.20.>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1.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최대한 분리ㆍ구분하여 시설 내 비치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고 매월 10일까지 지난 달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제12조(폐기물의 배출일 등) ① 시장은 제10조의 각 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일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 배출일 및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