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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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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유 촉진 정책

제5조(공유 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7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개정 2019.9.17.> 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공유시설 설치

제12조(공유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9.21.> ② 공유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1.> 1. 물품 및 공간의 대여 2. 주민 대상 공유 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공유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6.7.14.] [종전 제1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7.14.>] [제목개정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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